저작권 정책
최종 업데이트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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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해 통지 발송
귀하가 권리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인 경우, 아래 주소로 다음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 주십시오:
- 귀하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지식재산의 식별(여러 저작물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대표 목록).
-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식별 및 당사가 이를 찾는 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URL이 가장 좋습니다).
- 귀하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불만이 제기된 방식으로의 자료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통지의 정보가 정확하며 귀하가 권리자이거나 권리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통지는 copyright@onthebias.co로, 또는 본 페이지 하단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당사는 불완전하거나, 허위이거나, 남용적인 통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이용자에게 통지(귀하의 연락처 정보 포함)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절차
유효한 통지를 수령하면 당사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고,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그들에게 통지 사본을 제공합니다. 반복 침해자는 계정이 해지됩니다.
3. 이의 통지
귀하의 콘텐츠가 삭제되었고 그 삭제가 실수 또는 오인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 귀하는 다음을 포함하는 이의 통지를 copyright@onthebias.co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물리적 또는 전자적 서명.
- 삭제된 자료의 식별 및 삭제 전 나타났던 위치.
-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자료가 실수 또는 오인의 결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귀하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 연방 지방법원(미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 델라웨어 지구)의 관할에 동의하며 원래 통지를 보낸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서류 송달을 수령하겠다는 진술.
당사가 유효한 이의 통지를 수령하면 이를 원래 통지를 보낸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 원래 당사자가 10영업일 이내에 귀하를 제소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삭제된 자료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4. 상표 및 기타 지식재산권 주장
귀하의 주장이 저작권이 아니라 상표, 퍼블리시티권,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기타 비저작권 권리와 관련되는 경우, copyright@onthebias.co에서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이에 상응하는 정보(귀하의 권리 증명, 침해 주장에 대한 설명, URL 및 서명된 진술)를 제공해 주십시오.
5. 반복 침해자 정책
당사는 지식재산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합니다. 당사는 계정별로 유효한 통지를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며, 해지를 위해 고정된 횟수의 위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6. 지정 대리인
DMCA 목적상, 침해 주장 통지를 위한 당사의 지정 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Copyright Agent, ONTHEBIAS, Inc., copyright@onthebias.co. 당사는 미국 저작권청에 대리인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7. 절차의 오용
허위 또는 악의의 통지 또는 이의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17 U.S.C. § 512(f)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률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통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